대형 외국은행의 파산 및 새마을금고 부도위기 등 금융권의 위기가 높아질 수록 우리의 돈을 지켜주는 제도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제도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예금자보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종류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합니다.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경우(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등)의경우 각 설립과 관련된 법률 근거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 새마을금고의 부도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기금을 관리하여 5천만원 한도로 예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경우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제한없이 전액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의 한도의 이해
시중은행 경우(저축은행 등) : 전 영업점 합산 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협은행(중앙회) 농협은행(중앙회)=시중은행)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경우 : 각 조합별로 5천만원씩 보호합니다. (회원농협, 회원수협, 신협은 각각 지역별 상호금융 보장)
예금자보호지급절차
예금자보험공사 지급방법 : 금융회사 보험사고 발생하면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예금의 지급 정지, 금융회사의 청산 파산경우) 공사 보험금 지금공고 및 안내 문자가 발송하면, 인터넷이나 지급대행기관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자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에서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기금 지급방법(예) 새마을금고) : 지역 새마을금고 경영부실 영영정지될 경우 해산의결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 한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 선지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은 걸릴것으로 예상)
자세한 사항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 홈페이지(https://kfcc0339.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확인방법
모든 금융삼품이 예금자보호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확인방법은 3가지 로 멱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하기
- 예금보호금융상품 로고 기재여부 확인
- 금융상품 약과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
결론
예금자보호는 우리같은 열심히 은행에 한푼한푼 저금하는 일반서민을 금융위기나 은행의 부실운행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까지 지켜줌으로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킵시다.